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청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I. 민법상에서는 이행의 청구(예: §416), 손해배상의 청구(예 :§390)등 일정한 사법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멸의 청구(§287, §324③), 대금감액의 청구(§572①), 자료증감의 청구(§ 286), 임대감액의 청구(§343, §646), 전대인의 매수청구(§644②)등 형성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ll,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소(訴)로써 그 당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