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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
- 청원방법
- 청원권
- 청원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문
- 청구
- 청가서
- 청가
- 철회동의
- 철회
- 처리요구사항
- 채택청원
- 채무확정액
- 채무부담행위
- 참고인
청원불수리사항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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