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청원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에 되며, 이 경우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의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고, 이경우 의장은 먼저 당해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6①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