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세액공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의 조종,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행위의 유인, 특정산업의 지원·육성 등의 목적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