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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성질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지출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수입의 견적에 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수입견적을 승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의 결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나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있으며 의결된 예산액을 밑돌게 지출 할 수는 있는나 초과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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