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위원회수정안
- 위원회보고
- 위원회문서
- 위원회공무원
-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 위원장의 제의
- 위원장의 제안설명
- 위원장의 인사
- 위원장의 사임
- 위원장의 사고
-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
-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선임
- 위원의 겸직
- 위원석
- 위원배정
- 위원
- 위법행위
위원장의 사임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