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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수정안
- 위원회보고
- 위원회문서
- 위원회공무원
-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 위원장의 제의
- 위원장의 제안설명
- 위원장의 인사
- 위원장의 사임
- 위원장의 사고
-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
-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선임
- 위원의 겸직
- 위원석
- 위원배정
- 위원
- 위법행위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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