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3권
- 네트워크
- 냉각기간
- 내부통제
- 내부자거래
- 내부위임
- 내부승진
- 내부수익률
- 내부규율
- 내부감사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규
- 내국세
- 내각책임제
- 내각
- 납입
- 납세자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소멸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