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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소
- 기표
- 기탁
- 기초의회
- 기초사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채충당률
- 기채승인
- 기채
- 기준지가고지세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기준보조율
- 기자(방청)석
- 기자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등에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기표소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을 말한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대통령선거법§95⑤, 국회의원선거법§101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7⑤,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나 투표에 의한 표결시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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