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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권
- 기관위탁사무
- 기관위임사무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소송
- 기관분립형
- 기관대립형
- 기간의 기산일
- 기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기록의 공표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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