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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투표
- 찬성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반토론
- 차입금
- 차액보증금
- 차량비
- 징수유예
- 징수기관
- 징수결정
- 징계회부의 시한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의 회의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요구
- 징계요구서
징계요구서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으며 이 중 의장은 직권으로,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가능하며 의원 또는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대상자를 징계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56③④,지방자치법§79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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