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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투표
- 찬성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반토론
- 차입금
- 차액보증금
- 차량비
- 징수유예
- 징수기관
- 징수결정
- 징계회부의 시한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의 회의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요구
- 징계요구서
찬성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뜻한다. 반대토론의 대칭개념이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찬성토론희망자는 의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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