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찬성투표
- 찬성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반토론
- 차입금
- 차액보증금
- 차량비
- 징수유예
- 징수기관
- 징수결정
- 징계회부의 시한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의 회의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요구
- 징계요구서
징계회부의 시한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