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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률의 구성체제는 법률마다 상이하지만 민법을 기준으로 보면 편·장·절·관·조·항·호·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문이란 법령의 내용 중 「조」에 기술된 내용문장을 말한다. 조문은 법률이나 명령의 가장 기본적 구성부분으로서 그 형식을 보면 조의 순서(제○조), 조의 제목, 조의 내용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의 문장은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규정내용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 항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고, 항 역시 호·목으로 세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법률에 있어서 조문의 일반적인 배열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목적규정, 정의규정, 일반규정, 세부규정, 벌칙규정, 부칙규정 순으로 됨이 보통이고 ②일반규정 및 통칙규정은 세부규정 및 각칙규정보다 앞에 온다. ③실체적 규정은 보칙적 규정보다 앞에 둔다. ④영구적 규정은 한시적 규정보다 앞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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