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마지막 페이지

조세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 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일정기간 후 그 감세액이 다시 회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부담을 유예 내시 경감시켜주는 과세이연조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①비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 ②면제; 특별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같이 특정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 ③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투자 등의 일정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범 ④소득공제; 해외건설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 ⑤특별감가상각 :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감가상각에 있어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일정률 또는 취득가액의 인정률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⑥준비금의 설정; 각종 투자준비금 등과 같이 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시켜 기업의 내부유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