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마지막 페이지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어 1976.12.22 제22차 개정으로 제 18조를 신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1 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이래 1981.12.31, 1986.12.26, 1991.12.27 세 차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의 불공평을 낳게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무역·사회·문화의 제반 정책적 고려에서 매넌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칙·직접국세·지방세·본칙의 전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국세 이외에도 지방세 및 관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열거된 법률들에 의해서만 조세의 감면이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