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마지막 페이지

조세법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조세법이라 한다. 즉, 조세법은 과세천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조세법의 내용은 ①조세채권, 채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등 조세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조세실체법 ②조세의 부과·징수 등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절차법 ③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규율하는 조세구제법 ④조세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조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고, 다른 법률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한 법률에 있어서도 각종 조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적 공통법과 각종 개별 조세에 관해서 이를 규율하는 개별조세법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