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대상기관
- 국정감사계획서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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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취한 감사방법의 양태를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서류제출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사안에 따라 청문회 개최, 검증, 현지답사,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청취 등을 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활동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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