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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제도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개별법률로서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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