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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서를 시킬 수 있고 (동법∮7②). 선서를 한 후에는 증인의 위치에서 신문(訊問)받게 된다(동법∮12②). 다만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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