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예탁금
- 예정가격
- 예수금이자
- 예수금상환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예산회계법
- 예산현액
- 예산항목
- 예산한정의 원칙
- 예산포괄성원칙
- 예산편성기준
- 예산통일성의 원칙
- 예산총칙
- 예산총계주의원칙
- 예산초과지출
- 예산초과수입
- 예산정원표
- 예산전입
- 예산이입
- 예산의 형식
예산회계법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부를 중심으로 일대 수정을 가한 예산회계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12.17 법률 제849호로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사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 등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에 의한 사업단위별 예산제도로 하여 운용계획과 예산을 일치하도록 하고 사업의 운영진도와 실행 분석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제13대 국회에서는(1989.3.8 본회의 의결, 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공포)예비비 하한선의 철폐 및 결산제출기간의 단축(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계약규정의 법률화 등을 실현, 예산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