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 제정법
- 제정
- 제의
- 제안제도
- 제안자
- 제안이유
- 제안설명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