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개표개시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할 수 있다. 개표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관리상황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또는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일반투표함의 투표용지와 혼합(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개표한다(대통령선거법§117, 국회의원선거법§1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2).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