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진정서불수리사항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뒤에 제출한 진정서 ⑤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이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53). 진정서불수리사항에 해 당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동규정§9②).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