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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합의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차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과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한다)의 국장 기타의 보조기관의 인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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