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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요시간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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