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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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