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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 구역조정
- 구역개편
- 구역
- 구속적부심사
- 구속력
- 구속
- 구상무역
- 구두표결
- 구두질문
- 구두동의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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