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선거운동금지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