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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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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간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34, 국회의원선거법∮3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5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39①). 따라서 이 기간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일당일의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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