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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처분권
- 선결문제
-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선거인추천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선거인들을 선거권자라 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정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구내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추천제도는 입후보 희망자로 하여금 정당이나 국민인 선거권자의 요망에 의한 입후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출마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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