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선결처분권
- 선결문제
-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선거일
선거를 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에 의하여 확정된다(대통령선거법∮93, 국회의원선거법§9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