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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처분권
- 선결문제
- 선결동의
- 선거조사
- 선거쟁송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일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의 연기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선거일의 공고
특정한 날에 선거가 있음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93①), 국회의원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국회의원선거법∮99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각각 공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선거일은 동기일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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