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선거일의 공고

특정한 날에 선거가 있음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93①), 국회의원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국회의원선거법∮99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각각 공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선거일은 동기일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