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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종류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송
- 예산의 내용
- 예산의 기능별분류
- 예산의 구분
- 예산외 지출
- 예산안의 편성지침
- 예산안의 제출
- 예산안의 의결
-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
- 예산비목
-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 예산법률주의
- 예산법(률)
- 예산배정의 종류
예산안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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