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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지출
- 예산의 종류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송
- 예산의 내용
- 예산의 기능별분류
- 예산의 구분
- 예산외 지출
- 예산안의 편성지침
- 예산안의 제출
- 예산안의 의결
-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
- 예산비목
-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 예산법률주의
- 예산법(률)
- 예산배정의 종류
예산안의 수정
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입법과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출예산 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과목의 폐지 및 예산액의 삭감, 특정입법과목 예산규모 범위내의 삭감·증액·예산목적의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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