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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편성지침

예산안편성지침이란 차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된다(예산회계법§25②). 매 년도의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정부정책이 반영되게 되므로 예산안 편성상 어떠한 정책을 중요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를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게 되며, 이 지침의 정한 방향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안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각 중앙관서 또는 기타기관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안편성 지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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