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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지출
- 예산의 종류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송
- 예산의 내용
- 예산의 기능별분류
- 예산의 구분
- 예산외 지출
- 예산안의 편성지침
- 예산안의 제출
- 예산안의 의결
-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
- 예산비목
-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 예산법률주의
- 예산법(률)
- 예산배정의 종류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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