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강임
- 감표위원
- 감축관리
- 감채기금
- 감시권
- 감사실시통보서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선언
- 감사보고서
- 감사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감사기관
- 감사기간
- 감사권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계획서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Ⅰ. 사무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은 계획서안의 작성권자가 되고 운영 위원회는 계획서안의 협의권자가 되어 양자간의 협의로 작성하고, Ⅱ. 사무감사계획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