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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
- 감표위원
- 감축관리
- 감채기금
- 감시권
- 감사실시통보서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선언
- 감사보고서
- 감사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감사기관
- 감사기간
- 감사권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계획서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
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①).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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