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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
- 감표위원
- 감축관리
- 감채기금
- 감시권
- 감사실시통보서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선언
- 감사보고서
- 감사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감사기관
- 감사기간
- 감사권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계획서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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