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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 감독행정기관
- 감독편의주의
- 감독수단
- 감독법정주의
- 감독권
- 간주
- 간접통제방법
- 간접참정제도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 참여제
- 간선제
- 간선단체장
- 간사회사
- 간사
- 간담회
- 각하
- 가용재원
- 가예산
- 가산세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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