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
- 지출액
- 지출기관
- 지출결의서
- 지출
- 지체상금
- 지방행정협의회
- 지방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출액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라 함은 협의의 지출액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3②제2호의 사, 지방재정법§41제2호의 사).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