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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기구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②지역구 시·도의원선거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③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④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1개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지역 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정당 또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 사무소에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소 안에 둘 수 없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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