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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나 선거소청(지방의원선거시)의 피고는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대통령선거법§134, 국회의원선거법§145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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