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각각 14일이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무효소청과 당선무효소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147).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