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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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