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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명료성의 원칙
-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규모
- 예산과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각목명세서
- 예산
- 예비심사보고서
- 예비심사
- 예비비지출승인
- 예비비사용액
- 예비비
- 예비금
- 예규
- 영해
- 영토권
- 영장
- 영업외수익
- 영업수익
- 영업비용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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