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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전국적인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 추가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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