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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선결처분권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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