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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구역과는 달리 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역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중 대부분의 시·도 구역과 군 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확정되어 산업화 및 도시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특별시·광역시·도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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